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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딱 ‘3번’ 모집하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모집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2
/ 날짜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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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딱 '3번' 모집한다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모집 알려줄게~⭐
신청자격부터 절차, 신규/재공급 주택까지
청드가 한번에 다 모아서 정리했어!✍
청년안심주택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입주신청절차
청약접수
24.04.11.(목)~24.04.15.(월) *주말 접수 불가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4.04.26.(금)
서류제출
24.05.08.(수)~24.05.10.(금)
소득 및 자산소명(대상자 별도 통보)
당첨자발표
24.08.02.(금)
계약체결
24.08.19.(월)~24.08.21.(수)
입주
~24.10.01.(화)
신청자격(청년)
공고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동차 소유 및 운행 허용(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소득이 100% 이하,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점사항(청년)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3점
2,3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3점
공 통
부모 무주택 2점
장애인(본인), 장애인 가구 2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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