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헷갈리는 선거정보 총정리!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2 / 날짜 : 2024.04.04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한 사전투표
2024. 4. 5 (금) ~ 2024. 4. 6 (토) 6:00 ~ 18:00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가능한 선거일투표
2024. 4. 10 (수) 6:00 ~ 18:00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투표할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신분증 규정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등
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및 모바일 신분증 가능
*단 캡쳐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불가
관외투표절차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회송용봉투를 꼭 닫지 않을 시 무효표 처리되므로 주의
관내투표절차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투표 시 주의사항
반드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네모칸 안에 한 번만 찍어주세요.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여러번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이나,
투표확인증을 받아 찍어주세요.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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