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1 / 날짜 : 2024.05.28
근로장려금 신청 D-2!!
까먹은 사람은 얼른 신청하러 가자
근로장려금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청 관련 총정리!!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Q&A까지 확인하고 가자!
신청방법부터, 언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참고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소득별 지급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선정기준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3,800만 원 미만
Q&A
Q.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 수령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많은 자, 장려금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 순으로 정합니다.
Q.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5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