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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1 / 날짜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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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D-2!!

까먹은 사람은 얼른 신청하러 가자


근로장려금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청 관련 총정리!!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Q&A까지 확인하고 가자!

신청방법부터, 언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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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소득별 지급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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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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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 수령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많은 자, 장려금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 순으로 정합니다.


Q.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5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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