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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6/21)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2
/ 날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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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존과 달라진 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해 신청 편의를 높임
또한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 가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시 신청불가
모집인원
10,000명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세부 신청자격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증빙서류 제출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본인저축액: 월 15만원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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