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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인턴 월차에대해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남깁니다. 보통 인턴은 진짜 열정페이에 노동착취의 느낌을 지울수는 없는데요ㅠ 일반적으로 한달 만기 근무시 하루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차를 모아뒀다가 직원휴가처럼 몰아서 쓸수는 없는 것인가요?
re********
이건 진짜 회사마다 케바케인거 같아요 ㅜ 연수자의 입장일 땐 연차가 발생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인턴할 때 연차 매월 발생했고 상사가 편의를 봐주셔서 마지막에 몰아서 썼다고 하더라구요!!
dl*******
1 인턴은 법적 지위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ㅜ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연차나 월차, 추가 수당에 관한 항목들이 꼭 적용되어야 하는건 아닌듯
ce*********
2 회사에서는 인턴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연수생' 신분이라서요.. 물론 고용부의 인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근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기는 하더라구요
ce*********
3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저도 인턴이라 자료조사를 통해 이런걸 알게된건데요. 다니시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입사 시 계약한게 회사의 '협약서'인지 근로계약서인지) 알아보신 후에 말씀해보세요ㅠ
ce*********
+ 아마 님도 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의 자체적 근로 협약서에 싸인하셨을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가끔씩 월차를 준다거나.. 또 가급적 추가근무는 시키지 않는 등 회사에서도 조심하는것 같더라구요
ce*********
저 같은 경우는 인턴인데도 월마다 1개씩 휴가 주어졌고 이월해서 몰아쓸 수도 있었어요!! 스타트업이라 워낙 휴가 쓰는 데에 있어서는 관대한 분위기라서 저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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