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턴(장애인) 채용

~09/17(일) 마감   [세종특별자치시]

월급공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근무할 인턴(장애인)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내용
가. 기관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나. 업무내용 : 행정인턴 0인
다. 학력 : 고졸 이상
라. 채용분야 : 경영지원분야
마. 세부전공 : 전공 무관

▶ 근무조건
가. 보수 및 복리후생
- 석사급(32,500원/4시간/일), 학사급(30,000원/4시간/일), 고졸(27,500원/4시간/일)
- 시간외 수당(시간외 근무시), 연구활동비,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등 추가 지급
- 5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4시간 (반일제)
다. 근무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라. 근무기간 : ’17.10.12. ~ ’18. 9.11. (11개월)
※ 예산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채용
3)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나. 우대사항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보훈대상자, 비수도권·세종시 지역인재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1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7. 9. 8.(금)~’17. 9.17.(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 제출되지 못한 입사지원서는 무효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극소수이거나 서류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서류접수기간 1주일 연장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kei.re.kr, 채용공고)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9.20.(수) 예정(본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 합격 안내 :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1) 면접 일자 : ’17. 9월 말 중 예정 (본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 발표 : ’17. 9월 말 중 예정 (본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 합격 안내 :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이하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및 외국어 시험성적(TOEFL, TOEIC, TEPS, JLPT 등)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시험성적 소지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만 해당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보훈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접수된 서류 원본은 지원자가 요구할 시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

▶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선발 후 임용 포기 또는 합격 취소의 경우와 근무 중 1개월 이내에 본인의 원에 의해 자진 사퇴하여 결원이 발생 경우에는 2차 심사(면접전형) 응시자 중 차 하위 득점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인턴 근무가 추후 정규직 채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정규직 채용시험에 가산점은 없습니다. 단, 일부 우수인턴의 경우 업무역량 등을 인정받아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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