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청년인턴(행정) 공개 채용

~09/27(수) 마감   [인천]

청년인턴 채용공고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에서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자격요건

연령 및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근무조건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기간 : 2017.12.31까지

보 수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근무시간 : 40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 모집분야 직무

자격시험(화물.버스)사무보조 업무 1

     

▶ 채용인원 : 1

근무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3)

     

▶ 선발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

     

▶ 채용일정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접수

서류심사

서류심사발표

면접심사

최종발표

채용예정일

2017.09.18~27

2017.09.28

2017.09.28

2017.09.29

2017.09.29

2017.10.10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ngninja@ts2020.kr

     지원서 외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

   - 이메일 접수마감은 18: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 이상 지원서 접수 시 제출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 이상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제출처 :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간석3)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 기타사항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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