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청년인턴(행정) 채용

~11/20(월) 마감   [서울]

연차제공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본부 항공시험처에서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자격요건

연 령 : 연령제한 없음

학력 제한은 없으나 신규졸업자(졸업예정자) 위주로 채용, 전공제한 없음

   - 근무지역 내 거주자(우대)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 대학 재학생.휴학생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근무조건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2017.12.01.~2018.04.30)

보 수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근무시간 : 40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 모집분야 직무

항공자격시험 진행 및 감독 보조 업무

항공자격시험 일정관리 및 업무 지원 등

     

▶ 채용인원 : 2

근무처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시험업무 보조 : 2

 

    

▶ 선발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채용일정 등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접수

서류심사

서류심사발표

면접심사

최종발표

채용예정일

‘17. 11. 10 ~ 11. 20

‘17. 11. 22

‘17. 11. 23

‘17. 11. 24

‘17. 11. 27

‘17. 12. 01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yeh@ts2020.kr

     지원서 외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

   - 이메일 접수마감은 18: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지원서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 이상 지원서 접수 시 제출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기타사항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   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171110 

 

     

통안전공단 철도항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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