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교통안전공단 청년인턴 (경인) 채용공고 (마감)

채용시 마감 상시   [ ]

청년인턴 채용공고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자동차검사소)에서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연 령 :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과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자격을 동시에 소지한 자

※ 자동차검사 보조 지원자에 한함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신규졸업자(졸업예정자) 위주로 채용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 대학 재학생․휴학생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4개월(채용인원 및 근무처 참조)

○ 보 수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자동차검사 보조

 

4. 채용인원 및 근무처

소 속

담당직무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처 주소

안산검사소

검사보조

1명

4개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선천서로6길 16(월피동)

서인천검사소

검사보조

1명

4개월

인천 서구 중봉대로 218(가좌동)

2명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별지 첨부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접수

서류심사

서류심사발표

면접심사

최종합격발표

채용예정일

8.3(월)~8.10(월)

8.11(화)

8.11(화)

8.12(수)

8.13(목)

8.14(금)

○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beehong@ts2020.kr

※ 이메일 접수시 제출이 불가능한 원본서류는 스캔하여 제출하고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부문란에 지원 검사소명과 담당직무(검사보조)를 정확하게 기재 ⇒ 지원 검사소별 경쟁(근무지 확인 必)

- 이메일 접수마감은 18: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및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자격증

※ 자동차검사 보조 지원자 필수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서류제출처 : (441-85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9-19)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8.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처 황기홍 차장, ☏ 031-297-9123, 031-297-6581)

 

201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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