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청년인턴(기술) 채용
~02/12(월) 마감 [경기]
▶ 자격요건
- 연 령 : 제한 없음
- 학 력 : 제한 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해당분야(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채용인원 및 근무처 참조)
- 보 수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 모집분야 직무
- 자동차검사 보조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채용인원 및 근무처
근무처 | 모집분야 | 담당직무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처 주소 |
수원검사소 | 청년인턴 | 자동차검사업무 보조 | 1명 | 5개월 | 경기 수원 영통구 신원로240(매탄동495-7) |
성남검사소 | 청년인턴 | 자동차검사업무 보조 | 1명 | 5개월 | 경기 성남 중원구 사기막골로148번길8(상대원동) |
서수원검사소 | 청년인턴 | 자동차검사업무 보조 | 1명 | 5개월 | 경기 수원 권선구 수인로24(서둔동) |
용인검사소 | 청년인턴 | 자동차검사업무 보조 | 1명 | 5개월 | 경기 용인 기흥구 중부대로 853(상하동) |
▶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별지 첨부
▶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접수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 최종합격발표 | 채용예정일 |
2.02(금)~2.12(월) | 2. 19(월) | 2. 20(화) | 2. 20(화) | 2. 21(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