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규직(일반직 신입 및 경력, 공무직)·계약직·청년인턴 채용

~04/11(수) 마감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농업 및 식품 분야 국제통상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5월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농정원에서 함께 일할 정규직(일반직 신입 및 경력, 공무직*),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일반계약직), 청년인턴 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기존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

 

 

▶ 모집부문

 

 - 정규직: 일반직(경력직 포함) 및 공직 분야

 -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일반계약직 분야

 - 청년인턴(체험형): 기획사무 (경영, 교육, 정보화 등)

 

 

▶ 공통 자격요건

 

  농정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 : 전형단계별 5점 또는 10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로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 적용

 - 장애인 : 전형단계별 5점 가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비수도권지역 출신자 : 전형단계별 5점 가점(인턴분야 제외)
   * 출신대학(최종학력 아님)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인 경우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고등교육법」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전형단계별 5점 가점(인턴분야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자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전형위원회 구성 > 서류전형 > 필기전형 (일부 전형만 실시)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 접수기간

 

  2018. 4. 2.(월) ~ 4. 11.(수, 17:00까지)



▶ 접수방법

 

  농정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근무조건

 

 직 급

 보수 수준

 비 고

 일반직 4급(경력직)

 연 37,487~55,386천원

 신규채용자 연봉 산정기준에 따라 보수책정

 일반직 6갑급(신입)

 연 27,682천원

 

 공무직 다급

 연 24,913천원

 

 계약직(대체인력)(교육) 

 내규에 따라 경력 환산 후 연봉 산정

 근무기간 : ’18.5.1.∼’19.8.6.

 계약직(대체인력)(홍보)

 근무기간 : ’18.5.1.∼’18.12.31.

 계약직(대체인력)(국제통상)

 

 근무기간 : ’18.5.1.∼’18.11.30.

 일반계약직(데이터분석 업무)

 

 근무기간 : ’18.5.1.∼’18.12.31.

 일반계약직(지식베이스 구축 업무) 

 

 근무기간 : ’18.5.1.∼’18.12.31.

 청년인턴

 월 1,700천원 수준

 근무기간 : ’18.5.1.∼’18.12.31.

 

 * 일반직, 공무직은 수습기간 중 연봉의 100분의 90을 지급함

** 경력직 및 계약직의 경우 경력을 고려하여 연봉을 산정함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본관(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부 인원은 귀농귀촌종합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근무


▶ 근무조건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 후 신원조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 대상자가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 확정일 이후 1개월까지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 또는 응시자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사유로 합격자 외의 일체 서류는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44-861-8722~3)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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