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청년인턴 채용

~11/02(금) 마감   [경북]

▶ 채용분야 

 

- 경영, 회계, 사무

 

▶ 고용형태 

 

- 청년인턴 (체험형)

 

▶ 근무지 

 

- 경상북도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 

 

▶ 공고기간 

 

- 18.10.23 ~ 18.11.02

 

▶ 응시자격 

 

- 연령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전형절차/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접수 (2018.10.23.~2018.11.02.) 

- 서류심사 (2018.11.05.) 

- 서류심사발표 (2018.11.05.) 

- 면접심사 (2018.11.06.) 

- 최종발표 (2018.11.06.) 

- 채용예정일 (2018.11.08.)  

 

▶ 우대내용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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