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2019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
~03/04(월) 마감 [부산]
▶ 채용분야
사무직
▶ 영화진흥 위원회 주요사업
- 한국영화 창작역량 강화
-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 해당분야 주요사업
- 위원회 비전 및 경영목표, 발전계획, 전략 수립
- 영화 진흥 정책 및 제도의 개발·연구·조사·기획
- 영화 발전을 위한 기획개발·제작지원
- 영화문화 다양성 확대와 유통활성화를 위한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배급 및 전용관 운영 지원
- 한국영화 해외진출 지원 및 교류
- 영화 기술개발
▶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응시 불가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위원회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시 불가
▶ 기타 사항
- 한국영화에 대한 소양이 있는 자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2019년 4월 입사 예정)
- 남자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인외국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다음 중 보유성적 제출)
▶ 우대사항
- 사회형평정책 대상자(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영화진흥위원회 체험형 인턴 경험자 필기전형 가산점 부여(1회에 한함)
▶ 필요지식
- 공공기관 경영과 관련된 법, 제도에 대한 이해
- 기관 경영전략 수립 전반에 대한 지식
- 예산계획 수립 및 운용에 대한 지식
- 영화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 정성적, 정량적 성과지표 및 분석방법에 대한 지식
▶ 필요기술
- 영화기관 경영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 예산계획 이해 및 예산관리시스템 사용 능력
- 성과 종합분석 및 각종보고서 작성능력
- 영화정책 비교분석 및 관련 이론 해석 능력
- 민원대응력, 지원금 관리 시 문제 대처 능력
- 사업비 정산 및 성과보고서 검토 능력
▶ 전형절차
서류전형 > 1차 필기전형 > 2차 필기전형 > 면접전형(외국어 인터뷰 포함)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채용형 인턴(3개월) > 사무직 5급 임명
▶ 접수기간
2019.02.18 ~ 2019.03.04 1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