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 2019년 1차 청년인턴 채용공고
~03/04(월) 마감 [전국]
▶ 채용예정인원 : 100명 내외
직무·권역별 채용인원
직무 |
권 역 |
근무점포 |
채용예정인원 |
일반 |
서울 ·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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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명 |
영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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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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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 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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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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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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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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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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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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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
채용예정인원 |
100명 내외 |
* 지원 직무구분 및 지원 권역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최종제출 후 수정 불가
* 지원서 작성시 희망 근무점포 선택
(실제 배치부점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숙소 제공없음)
▶ 직원구분
임시고용인력
▶ 담당직무
은행업무 지원
▶ 지원자격
- 연령 : 만 34세이하 ('84. 4. 23자 이후 출생)
- 군필자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거 아래 기준 적용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계약기간 중 전일 근무가능한 자 (근무기간 중 학업병행 불가)
- 산업은행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산업은행 인사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대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저소득층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합격자
▶ 주요 근무조건 및 보수
- 계약기간 : 2019. 4. 22 ~ 2019. 8. 2 예정 (총 15주)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09:00 ∼ 18:00)
- 보수수준 : 월 190만원 (4대 보험 및 세금 포함)
- 근 무 지 : 본점 및 국내지점
- 휴 가 : 취업활동 지원 등을 위한 소정의 휴가 부여
- 수료증 발급대상 :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평가결과 '보통'이상인 우수 인턴
- 경력증명서 발급대상 : 30일 이상 근무한 인턴
※ 신입행원 채용시 산업은행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우대
▶ 채용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8(월) ~ 3. 4(월)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 우편, e-mail접수는 받지 않음)
→ 채용홈페이지(recruit.kdb.co.kr)에서 직접 입력
▶ 각 채용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변경 등의 안내사항
채용홈페이지(recruit.kdb.co.kr)를 통해서 공고
- 합격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바, 지원자 본인이 채용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 제출서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이전 온라인 제출(본인확인용)
· 증명사진, 생월일(4자리)
- 제출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채용홈페이지에서 사진파일 등 등록
- 증명사진, 생월일(4자리) 미제출시 면접참가 불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제출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예비소집시 제출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각 1부
- 재학(휴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대신 재학(휴학)증명서를 제출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내역 포함)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원조사 관련 서류 (합격자앞 별도통보)
▶ 기타
· 은행의 사정에 따라 상기 전형절차와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강검진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지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됨
·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함
· 별첨1의 양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recruit@kdb.co.kr앞 신청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입행포기 등에 따른 결원 발생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할 수 있음
· 지원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됨은 물론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됨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합격(채용)이 취소됨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recruit.kdb.co.kr)의 "온라인 채용문의 → 채용Q&A"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