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9년도 제1차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02/26(화) 마감   [충북]

▶ 채용분야 

 

경영, 회계, 사무, 교육, 자연, 사회과학

 

▶ 고용형태 

 

청년인턴 (체험형)

 

▶ 학력정보 

 

대졸(2~3년)

 

▶ 근무지

 

충청북도

 

▶ 채용인원 

 

2명

 

▶ 공고기간 

 

19.02.20 ~ 19.02.26 

 

▶ 응시자격 

 

<학력>

1.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2.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4학년에 재학(휴학)중으로 전일제근무가 가능한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미만인 자 

<기타>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공고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자 및 우리 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구)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청년인턴 경력자는 응시 불가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19.02.20(수) ~ 02.26(화) 14: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02.27(수) 예정 - 3배수 선발

- 면접전형 실시 : 2019.03.04(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03.04(월) 18:00 예정

- 최종합격자 선발 및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 우대내용 

 

1. 식품·축산·수의 등 관련분야 전공자 

2. 행정·경영·회계 등 상경계열 전공자 

3.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4. 한국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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