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9년도 제1차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02/26(화) 마감 [충북]
▶ 채용분야
경영, 회계, 사무, 교육, 자연, 사회과학
▶ 고용형태
청년인턴 (체험형)
▶ 학력정보
대졸(2~3년)
▶ 근무지
충청북도
▶ 채용인원
2명
▶ 공고기간
19.02.20 ~ 19.02.26
▶ 응시자격
<학력>
1.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2.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4학년에 재학(휴학)중으로 전일제근무가 가능한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미만인 자
<기타>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공고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자 및 우리 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구)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청년인턴 경력자는 응시 불가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19.02.20(수) ~ 02.26(화) 14: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02.27(수) 예정 - 3배수 선발
- 면접전형 실시 : 2019.03.04(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03.04(월) 18:00 예정
- 최종합격자 선발 및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 우대내용
1. 식품·축산·수의 등 관련분야 전공자
2. 행정·경영·회계 등 상경계열 전공자
3.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4. 한국사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