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

~03/15(금) 마감   [서울]

▶ 채용분야 

 

경영. 회계. 사무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학력정보 

 

고졸, 대졸(2~3년), 대졸(4년), 

 

▶ 채용구분 

 

경력

 

▶ 근무지 

 

서울특별시

 

▶ 공고기간  

 

19.02.28 ~ 19.03.15

 

▶ 응시자격 

 

- 연령 : 만 15세 이상 및 만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 

   (군복무기간 - 1년 미만 : 1세연장 , 1년 이상~2년 미만 : 2세 연장, 2년 이상 : 3세 연장) 

- 학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신규 졸업자 

 

▶ 결격사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규정(제2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3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재학생, 휴학생, 취업이 결정된 자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채용 제외

 

▶ 전형절차/방법 

 

가. 채용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2. 28.(목) ~ 2019. 3. 15.(금) 

- 접수기간 : 2019. 3. 8.(금) ~ 2019. 3. 1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장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채용담당자 이메일주소 (hoppang29@koreha.or.kr)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전형별 일정 및 합격자 결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일 시 : 2019. 3. 19.(화) 

- 방 법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일 시 : 2019. 3. 21.(목) 예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장 소 :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 일 시 : 2019. 3. 26.(화) 예정 

- 방 법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채용후보자 등록 및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 

다. 선발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 등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5명, 동점자 합격 처리)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 

- 최종선발 : 면접시험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1배수(최종합격자) 선발  

 

▶ 우대내용 

 

-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나.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3% 또는 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 

- 다. 장애인 :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상기 항목의 가산특전은 서류전형에 한함 ※ 가항~다항은 중복 가산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가항, 나항 가점은 가점 합격 상한제 적용 

(가점 합격 상한제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미적용) 

※ 가산특전 적용의 예외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평가요소가 있는 경우 가산점 미부여

 

▶ 지원하러 가기 

이 기업에 대한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