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내 취업을 위해 도와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려드림
작성자 : 청년드림센터 / 날짜 : 2021.02.01
국가에서는 나의 취업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재고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누구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던 모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니트(NEET)족 13 영세 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내용은?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 "를 제공합니다.
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의 경우, 을 지급합니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합니다.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의 경우, 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 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1.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2.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