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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2종 총정리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2 / 날짜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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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아직 안 딴 드림이들!
운전면허 공부 예정인 드림이들!

1종 운전가능차량과
2종 운전가능차량이
헷갈리는 드림이들 위해
총정리편을 들고 왔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첫 단계,
운전면허의 기초 알아가보자구 *(੭*ˊᵕˋ)੭*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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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총 2가지로 크게 나뉘어.
1종 면허와 2종 면허로 나뉘는데

1종 면허에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가 있고,
2종 면허에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1종 보통, 2종 보통을 많이 취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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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중대형 승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의 자동차들을 운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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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승합자동차(15명 이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2톤 미만)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한정)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미만)

 

위의 자동차들을 운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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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면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위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1종 소형먼허를 취득하면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위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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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승합자동차(10명 이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위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면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위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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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과정은 총 5가지로 나뉘어.


1.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2. 신체검사
3. 학과시험 (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
4. 기능시험 (80점 이상)
5. 도로주행시험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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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소 Q&A

1. 운전면허 취득하면 오토바이 운전도 가능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종 대형·보통·소형 면허나 2종 보통·소형 면허를 취득했을 시 운전 가능해.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하고 싶으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면 돼.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만 가능 

2. 캠핑카 운전은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무게 750kg 이하일 경우, 
2종 보통 (10인 이하),  1종 보통 (15인 이하), 1종 대형 (15인 초과) 면허는 운전 가능해. 
* 750kg 초과 시 소형 견인차나 대형 견인차 면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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