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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비 환급받는 방법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2 / 날짜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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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하는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들어봤어~? *(੭*ˊᵕˋ)੭*ଘ

계속해서 오르는 도시가스비
절약캐시백으로 환급받자!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 가면
캐시백 모의계산기도 있으니
나의 예상 캐시백 금액도 확인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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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시행방법]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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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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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취사용 제외)

[지급 제외 대상]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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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검색 후,
사이트 접속하기
2.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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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3. 회원가입 과정에서 사용 중인
도시가스사 선택 후, 고객식별번호 입력
4.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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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 정보]
그 외의 지역은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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