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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저성과자 해고 선진국도 엄격 제한”

작성자 : man-ds / 날짜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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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기준과 절차를 담은 정부의 행정지침 시행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도 저성과자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지침을 강행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상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27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정책연구 발표회를 통해 "독일의 경우 저성과 문제로 인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통상해고 남용방지에 관한 독일 법제도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독일은 해고 예고 시에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대표(사업장평의회)의 이의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결정권이 부여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해고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절차는 보다 더 엄격하다"며 "저성과가 '현저하게' 존재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소재가 있는 계약위반이 '분명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상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과도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다른 목적에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절차의 장기화와 중복성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사례를 발표한 조임영 영남대 교수도 "프랑스 노동법상 성과부족을 이유로 하는 해고와 관련해 판례는 이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며 "성과부족은 그 자체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사례를 발표한 강충호 경상대 교수는 "영국의 경우 무능(incapability)이나 저성과(poor performance)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고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영국 고용심판소는 무능이나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용자가 지침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물론 해당 근로자의 업무 실태, 현장관리자의 진술, 완수하지 못한 성과 목표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제정책연구 발표회는 최근 정부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한 저성과자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행정지침을 강행함에 따라 해고기준·절차에 관한 독일·프랑스·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뉴스1) 
출처 : http://news.donga.com/List/3/03/20160127/76164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