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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직장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 이후 육아공백 경험”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3.02

부모님, 개인연차 사용, 재택근무 요청, 가족돌봄 휴가 사용 등...심하면 퇴사도 고려
‘긴급돌봄’ 오늘부터 실시된다지만 우리애만 보내기는….이용의사는 64.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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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이 사라졌다. 코로나 19에 따른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 연기 여파다. 조사결과 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의 육아 공백은 최대 90.4%에 달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2월24일부터 닷새간 ‘코로나 19에 따른 맞벌이 직장인 자녀돌봄 실태’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육아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76.5%에 달했다. 특히 ▲‘유아(4~7세)’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에게서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초등학생(8 ~ 13세)’ 85.7% ▲’영아(생후 ~ 3세)’ 75.8% ▲’중학생 이상(14세 이상~)’ 53.7%순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직장인의 육아공백 부담감은 최대 90% 이상에 달한 상황, 최대 구원처는 ▲’부모님’이었다. 응답자의 36.6%가 친정 및 시부모님 등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맞벌이 직장인 3명중 1명 꼴에 달했다.

2위에는 ▲’개인 연차 사용‘(29.6%)이 꼽혔다. 한정된 개인 연차임에도 연초 사용빈도가 늘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어서 ▲’재택근무 요청‘(12.8%) ▲’가족돌봄휴가 사용’(7.3%) ▲’긴급돌봄 서비스 활용‘(7.0%)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용‘ㆍ’무급휴직‘(각 6.1%) 순으로 집계됐다. ▲’정 방법이 없으면 퇴사도 고려중’(5.6%)이라는 답변도 확인돼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돌봄 위기또한 ‘심각’ 단계임이 전해졌다.
 

현재 일부 기업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또는 임산부 및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직원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 대체로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직장폐쇄 및 재택근무 수순에 돌입할 뿐이다. 육아돌봄으로 심한 경우 퇴사까지 고려중인 직원에 대한 배려는 적어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의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기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는 2일(오늘)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다만 ‘정부지원 긴급돌봄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64.9% ▲‘아니다’는 35.1%로 집계됐다. 앞서 육아공백 발생비율보다 낮은 수치다. 육아공백이 발생해 발등에 불이 떨어 졌음에도 긴급돌봄 이용의사가 적다. 가장 큰 이유는 ▲‘(돌봄이 필요하나) 우리애만 맡기는 게(등원,등교) 내키지 않아서’(25.5%)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싫어해서’(9.7%) ▲‘학원,공부방 등을 통해 돌봄 해결’(7.6%)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또한 기타 답변 중에서는 ▲’감염우려‘도 많았다.

긴급 돌봄이 실시된 들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한 1개 반당 참여인원은 10명 내외이다. 따라서 영유아기관의 경우 통합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점, 무엇보다 우리 애만 보내고 싶지 않은 까닭에 실제 참여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