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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코로나지원금에 복지혜택…4인가구 최대 372만원 받는다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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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인 가구에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지원금과 기존 복지수당이 최대 3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최대 14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기존 복지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분석한 결과 전국 중위소득 40~50% 차상위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371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인 가구는 소득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40%미만 생계·의료수급자와 중위소득 40~50% 주거·교육·차상위수급자, 중위소득 50%~소득하위 70% 등 3개 후보군으로 나뉘었다.

또 연령별로 만34세이하 청년 가구주 4인가구와 35~64세 이하 중장년 가구주 4인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4인가구로 분류해 모든 4인 가구 경우의 수를 가정했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 얼마나 될까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 2명과 아이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 또는 성인 2명과 65세 이상 노인 1명, 아이 1명으로 이뤄진 4인 가족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대출 지원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4인 가구가 중복수령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위주로 산정한 결과, 10가지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Δ주거·교육·차상위 소비쿠폰 27만원(4개월간 188만원) Δ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Δ지자체생계수당 최소 10만원 Δ노인일자리쿠폰 32만9000원(4개월간 131만6000원) Δ건보료감면 9만4000원(3개월간 28만2000원) Δ기초연금 60만원(매월) Δ아동수당 20만원(매월) Δ긴급돌봄쿠폰 20만원(4개월간 80만원) Δ교육급여 20만6000~42만2000원(연 1회) Δ무급휴직자 생활안정지원 50만원(2개월)/휴직노동자 45만5000원(6개월)/특수직·프리랜서 구직수당 50만원(2개월) 중 택일 등이다.

차상위 4인가구는 차상위소비쿠폰 27만원과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지역생계수당 10만원, 건보료 감면 9만4000원, 긴급돌봄쿠폰 20만원(2명 기준), 노인일자리쿠폰 32만9000원(1명 기준) 등을 더해 199만3000원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 복지혜택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60만원(2명 기준)과 아이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20만원(2명 기준), 차상위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급여 최대 42만2000원 등 122만2000원을 받게 된다.

성인 2명 중 1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1명이 무급휴직자라면 정부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으로 내놓은 월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 지원금은 371만5000원에 달한다. 최대 4개월간 모든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 총 지원금은 1082만원으로 집계된다.

성인 2명에 아이 2명이 있는 평범한 4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40% 미만은 327만2000원, 중위소득 40~50%은 328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소득하위 70%는 259만4000원을 수령 가능해 중위소득 50% 가구의 지원금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 149만원…차상위계층 지원금이 소득 50% 가구보다 더 많아 ‘역전’

1인 가구는 차상위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132만3000~149만4000원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아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노인가구의 경우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특별돌봄쿠폰(이상 1인당 10만원), 교육급여(42만2000원) 등은 받을 수 없다.

이를 제외하면 차상위 소비쿠폰 10만원, 재난지원금 40만원, 지자체생계수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 32만9000원, 건보료 감면 9만4000원, 기초연금 30만원 등 총 132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경우 최대 149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40% 미만 기초수급가구는 1인 노인가구가 최대 14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가구는 113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40~50% 가구는 약 119만4000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과 무급휴직생활안정지원금이 중복 수령 가능할 경우 청년 1인 가구는 최대 16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성인 2명의 2인 가구는 차상위 기준 최대 196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성인 1명과 아이 1명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이라면 아동수당 10만원, 돌봄쿠폰 10만원, 한부모가정지원 35만4000원 등을 더해 201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인 2명에 아이 1명이 있는 3인가구는 차상위 기준 241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