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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지난달 구직급여 1조 돌파…‘사상 최대’ 경신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6.14

고용부 5월 노동시장 동향…구직급여 지급액 1조162억
4개월 연속 최대 기록 '경신'…신규 신청자 11만1000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는 완화…증가폭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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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실업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월(7819억원), 3월(8982억원), 4월(9933억원)에 이어 또다시 4개월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시간이 갈수록 고용 시장에 충격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라고도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1000명이었다. 실업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지난 1월(17만4000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신규 실업자는 이후 매월 1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7만8000명으로 구직급여 지급액(1조162억원)과 함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회당 평균 수급액은 142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대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기간 연장, 1회당 수급액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만5000명(1.1%)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폭이 2월(37만6000명), 3월(25만3000명), 4월(16만3000명) 급격하게 둔화된 것과 비교하면 소폭 둔화에 그친 것이다.

고용부는 “기업이 채용을 축소하는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은 계속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통해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두 달 연속 10만명대로 역대 최저치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는 94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4000명 증가했다. 4월(19만2000명)과 비교해서도 증가폭이 소폭 개선됐다.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면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채용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등 도소매업 가입자 증가폭은 4월 1만4000명에서 지난달 8000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 등 숙박업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개인병원 등은 9만4000명에서 10만명으로 늘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속된 추세적 감소 흐름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올해 1월(-2만6000명), 2월(-2만7000명), 3월(-3만1000명), 4월(-4만명)에 이어 감소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자통신, 자동차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6만3000명)와 30대(-6만2000명) 등 청년층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 반면 40대(3만2000명), 50대(10만6000명)는 증가세를 유지했고, 60세 이상(14만1000명)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아울러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6000명으로 전월 동월대비 9만명(15.7%) 감소했고, 자격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7만9000명(15.5%) 감소했다.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제외돼 있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체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