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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작성자 : rhksflwk / 날짜 : 2016.08.24

야쿠르트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2년 2월부터 일했다. 한국야쿠르트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령해 한국야쿠르트에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정해진 출근 시각은 없었지만 대개 오전 8시 전에 관리점에 출근했다. 이후 당일 판매·배달할 제품을 카트에 싣고 오전에 배달을 한 뒤 오후 4시까지 남은 제품을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A씨는 한국야쿠르트로부터 판매량을 할당받지 않았고 한국야쿠르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칙 등 적용도 받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2월 일을 그만둔 뒤 퇴직금 299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위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출처:http://news.donga.com/3/all/20160824/79941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