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학 등록금 4차례 나눠낼 수 있다

작성자 : admin / 날짜 : 2015.01.02

2015년 1학기부터… 고지서에 명시 
국가장학금 받아도 분납 가능… 재학증명 발급제한 등 불이익 없애 
강제력 없어… 일각선 활성화 의구심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네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분할납부 대상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관행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대부분 대학이 분할납부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드물다. 지난해 1학기를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의 96.2%가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2.8%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들이 분할납부에 소극적이어서 분할납부 조건과 과정을 까다롭게 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분할납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대학이 많은 것도 걸림돌이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한 분할납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대학이 분할납부 횟수를 학기당 네 차례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1학기는 2∼5월, 2학기는 8∼11월에 걸쳐 한 달에 한 번씩 등록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신입생이나 편입생은 입학 및 편입 학기에 한해 분할납부제가 제한된다. 

각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에 납부 방식(일시불, 분할납부, 카드납부 등 선택), 분할 횟수별 납부 금액,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6개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납부 방식을 수납 창구에서만 고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자에게는 등록금을 모두 낼 때까지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교내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하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갑자기 분할납부가 늘어나면 학교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H대 관계자는 “장학금이나 연구실 운영비 등 학기 시작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하는 항목이 많은데 등록금 수입이 유동적이면 행정상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개선안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분할납부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다는 의구심도 있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이용 실적을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2016년부터는 학자금 대출도 분할납부와 연계되도록 정비해서 보다 강력하게 분할납부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