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년 창업가·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작성자 : man-ds / 날짜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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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청년 창업가나 프리랜서, 예술인의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 가능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개정안엔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 후 2년 이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