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음양오행’으로 취업한다?…서울시의 황당한 직업교육

작성자 : man-ds / 날짜 : 2016.11.23

서울시 산하 여성발전센터가 '음양오행(陰陽五行)' 관련 내용을 수년 간 직업교육으로 운영해오다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취업과 관계없는 '오행' 관련 내용을 직업교육으로 운영하고 특정 법인에게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발전센터는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동안 A문화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음양오행학' 과정을 직업교육으로 운영했다.

프로그램명을 보면 '오행으로 풀리는 인간관계', '오행라이프코디 매니저' 등 취업·창업과 무관한 것들이다. 일반적인 직업교육과 달리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도 없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오행' 과정 수료자 201명 가운데 취업자는 27명에 불과했다.  

여성발전센터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행' 관련 25개 과정 강사로 총 4명을 선정한 뒤 통상적인 직업교육 강사료인 시간당 2만5000원보다 높은 3만5000~4만5000원을 책정해 강사료를 과다지급 했다. 이런 식으로 과다지급 된 강사료는 총 2800만원이다.

여성발전센터는 이밖에도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가족수당을 위법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나 연령이 만 20세 초과 또는 만 55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성발전센터는 관리팀장 등 3명의 직원 부양가족이 만 20세를 초과하거나 공무원인 배우자 등에 대해 가족수당 26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가족수당 190만원을 2년 넘게 지급하거나 직원 어머니 연령이 만 55세에 미달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0개월 동안 60만원을 지급했다. 타 기관 전출직원 3명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104만원을 중복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등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직업교육 과정으로 부적절한 '오행' 과정을 폐지하고 수탁법인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시 여성가족정책실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