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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계약취소시 가입비 120% 환급

작성자 : admin / 날짜 : 2015.01.12

결정사


앞으로 결혼중개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대 회원가입비의 120%를 돌려줘야 한다. 기존에는 가입비만 돌려줬는데 20%의 위약금을 물어주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국내결혼중개 계약해지 환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만남을 갖기 전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 120%를 돌려준다는 의미다.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가입비 2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도록 규정한 셈이다. 


고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대해선 회원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잔여횟수 비율에 대한 기준만 있었는데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기준을 삽입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약관은 명칭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 변경했다. 가입비, 만남 횟수, 환급기준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서식도 약관에 별도 서식으로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사업자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출처: http://news.donga.com/List/3/all/20150112/690379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