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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이렇게”…‘노하우’ 문답풀이

작성자 : admin / 날짜 : 2015.01.13

중도 퇴직자는 그만둔 회사에서 연말 정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 때도 공제 가능 
따로 사는 부모도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앞서 근로자들이 궁금히 여기는 연말정산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한다. 

문답풀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궁굼히 여기는 연말 정산 노하우를 소개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된다.

또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내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인적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이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우선이다.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 당해 연도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다. 

또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모두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손자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딸,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하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는 1명당 20만원을 적용해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15만원 × 2] + [2명을 초과하는 인원(3명-2명) × 20만원] = 50만원이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의 경우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의 경우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고교의 경우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대학원의 경우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과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의 수강료와 간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초등돌봄교실의 식대, 간식비를 포함한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75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원인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다른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는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 계약한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출처: http://news.donga.com/List/3/all/20150113/690589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