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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상대 특허소송 안방서 패소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3.12.13

<P><STRONG>단문 메시지 그룹化 기술 등 3건 기각… 獨선 애플의 특허침해 청구 인정안해<BR><BR></STRONG>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벌인 국내 특허소송 2차전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R><BR>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3건 중 2건은 특허 발명자가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었음을 뜻하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1건은 특허침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BR><BR>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폰5, 아이패드2 등 제품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다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메시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 △단말기 상단에 상황 변화 알림이 뜨면 이를 눌러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 △여러 개의 단문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는 기술(700〃)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BR><BR>그러나 재판부는 808, 646특허에 대해서는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808특허는 통상적인 기술자라면 1999년 공개된 애플의 PDA 기술을 보고 쉽게 개발할 수 있고, 646특허 역시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 제품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00특허에 대해 “삼성이 주장하는 단문메시지는 셀룰러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SMS 메시지를 의미하는데 애플 제품은 이런 기반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다. 애플 i메시지는 애플 ID를 부여받은 사람들만 주고받을 수 있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BR><BR>삼성전자 측은 소송 직후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한국 법원이 세계의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혁신을 옹호하고 삼성의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BR><BR>한편 11일(현지 시간) 독일 특허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 선택 관련 특허(EP'859)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 특허는 기기에 각국 언어의 자음·모음 세트를 언어별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갖춰 메시지 작성을 위해 원하는 언어 세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기술. 독일 재판부는 선행 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BR><BR>장선희 sun10@donga.com·김지현 기자<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