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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판매금지 소송’ 승소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4.03.07

<STRONG>‘특허 침해 23개 제품 못팔게 해달라’ 애플 요청 법원서 기각<BR><BR></STRONG>삼성이 애플의 삼성 모바일 기기 미국 내 판매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BR><BR>6일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S 4G, 캘럭시 탭 10.1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들 기기는 앞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삼성의 새 제품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열리는 또 다른 특허소송을 3주일 앞두고 내려진 것이다.<BR><BR>고 판사는 애플의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애플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BR><BR>그는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사용한 삼성 제품에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덧붙였다.<BR><BR>한편 고 판사는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결정을 통해 일부 감액과 재심을 명령하며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9억2900만 달러(약 9900억 원)로 확정했다.<BR><BR>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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