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노동자’… 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자 : admin / 날짜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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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주제는 ‘정직’]
<41>최저임금-수당 제대로 지급해야
“근로계약서 작성과 계약 준수는 정직한 고용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장년층이 대거 아르바이트에 나서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최모 씨(55·여)는 2년 전 한 음식점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8시간씩 일을 했다. 저녁에 손님이 밀려들 때는 하루 두세 시간씩 초과근무를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기 일쑤였다. 과로 탓에 건강이 나빠진 최 씨는 최근 퇴직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업주는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최 씨는 분한 마음에 노무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를 했다는 내용과 증거가 없어 받아내기가 힘들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각종 계약 및 법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정직”이라며 “업주들의 부정직한 행위는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