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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大 특혜 외압’ 의혹… 박범훈 前수석 영장청구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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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사진)에게 횡령 배임 직권남용 뇌물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1∼2013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중앙대에 부여한 교지 단일화 및 서울 캠퍼스 정원 확장 등 혜택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008년 총장 재직 당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학교 회계로 받아왔던 100억 원대의 각종 기부금과 후원금을 약정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배임)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아왔던 100억 원을 학교회계가 아닌 두산 소유의 법인회계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총장 퇴임 뒤 두산 측으로부터 억대의 두산타워 임차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기 양평군 국악연수원 건립 지원금 중 2억∼3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에 따라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75·전 두산중공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