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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 특허소송서 일부 승소… 손해배상액 최대 4100억원 줄어들 듯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5.20

美 항소법원 “애플 외관 안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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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최대 40%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 시간)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면서 관련 판결을 1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기업)를 떠올리게 하는 상품의 외관과 디자인 특징을 특허처럼 보호하는 제도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지난해 3월 1심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9억3000만 달러(약 1조137억 원)로 확정했다.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은 전체의 41.1%인 3억8200만 달러(약 4164억 원)로 추산된다. 이 배상액이 1심 재판결에서 모두 삭제될 경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5억4800만 달러(약 5973억 원)로 줄어든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면 디자인과 테두리,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GUI) 등에 대해서는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1심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한 뒤 2심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고 확답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해 한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8월 미국(2건) 외 국가에서 모든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