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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사실상 상장폐지 절차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5.21

동부건설이 사실상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면서 주가가 하한가로 추락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부건설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493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동부건설이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동부건설은 올해 2월 주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20%를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26일 상장폐지 관련 공문을 보내면 보름 내에 동부건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자구책을 담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장공시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