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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메트로 상대 490억원대 정산금 소송 패소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5.26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490억원대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코레일이 "승객 환승 등에 따른 정산 운임 49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등 사이에 정산 운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서울메트로가 정산 운임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검수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용역기관이 중간회의에서 제시한 정산액과 준공검사원에 기재한 정산액 간 편차가 적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 등으로선 용역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충분히 의심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과 코레일공항철도,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및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1997년부터 협약 및 외부용역을 통해 노선 간 환승 등에 따른 운임을 정산해 왔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이 신규 개설 되면서 2009년 8월 이후 이들 사이의 운임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이에 2012년 4월 지연된 운임 정산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협약을 맺고 서울연구원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협약은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용역을 토대로 정산금 산출 및 지급방법 등을 기관 간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연구원은 이후 운임 정산이 지연된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노선 간 환승 등에 따른 운임을 계산해 중간회의를 거쳐 이듬해 3월 이들 기관에 용역결과를 제출했다.

용역결과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코레일에 각각 490억원대와 194억원대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 외에도 코레일공항철도와 신분당선에 많게는 20억원대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용역결과가 중간회의에서 제시된 정산액과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다.

코레일 등은 이에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결과에 따라 정산금 지급에 합의하고 사실상 최종검수를 하고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