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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률 1위’ 허위광고 온라인학원 무더기 제재

작성자 : admin / 날짜 : 2015.05.04

공정위, 11곳에 과태료 3150만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출신’,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1972년부터 합격률 1위’.

공무원에 대한 인기에 편승해 근거도 없이 ‘내가 1등’이라고 주장해 온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유인하거나 환불을 어렵게 한 11개 공무원시험 교육 사업자에게 과태료 31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고시넷, 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 에듀윌, 에듀패스, 에듀피디코리아, 에스티앤컴퍼니, 유비온, 윌비스, 챔프스터디, 케이지패스원이다. 에듀스파, 에듀윌 등 6개 업체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합격률 1위’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었지만 면접 특강 수강생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티앤컴퍼니와 윌비스, 챔프스터디는 수험생들이 교재를 구입한 뒤 10일 이내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고시넷 등 다른 업체들은 아예 환불 절차를 알리지도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 결함이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