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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하나 내볼까?” 서울 도심 임대료 가장 싼 곳은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7.22

메르스 여파가 내수 부진과 관광객 감수로 이어지며 올 2분기 서울 강남권역 상권의 임대료가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강남권역 월 임대료는 신사역 (-0.5%), 삼성역 (-0.5%), 압구정 (-2.0%), 강남역 (-3.2%)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상권 임대료는 2.56만 원/㎡으로 전 분기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권역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홍대, 이태원 등 20~30대 내수수요가 두터운 상권은 임대료 상승을 유지하며 2분기 서울 상권 임대료 하락폭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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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및 도심권역
강남권역 내 상권은 올 2분기 임대료가 모두 소폭 하락했다. 메르스로 인해 관광객 비중이 감소하며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임대료가 하락했다. 삼성역 상권은 최근 한국전력에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입점하면서 상권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과거보단 확연히 붐비는 정도가 덜하다. 압구정은 대형 성형외과와 백화점이 위치한 대로변 일대 외에는 전반적으로 조용하다.

도심권역은 △종각역 (11.7%) △광화문 (4.4%) ▽종로3가 (-3.2%) ▽종로5가 (-3.5%) 순으로 월임대료 변동이 나타났다.

한편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이 9년 만에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세운상가 옆으로 을지로4가 261의 4 일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구역과 6-3-2구역이다. 이 두 곳에는 20개 층 높이의 오피스빌딩이 들어서며 비교적 낙후됐던 을지로와 세운상가 일대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촌 및 영등포권역
신촌권역 상권임대료는 △홍대 (1.2%) △신촌 (0.3%) ▽이화여대 (-5.2%) 순으로 변동했다. 홍대 또한 메르스 여파로 임대료 상승폭은 소폭 줄었지만 상수동 일대의 선전이 두드러지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2분기 신촌 상권 임대료는 0.3% 상승하며 5분기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의 영향이 크다. 주말마다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수요자들을 유인하는 모습이다. 이화여대 상권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영등포권역은 영등포역(1.2%)을 제외하고 여의도역(-5.0%)과 영등포시장역(-1.6%)의 월임대료가 하락했다.

# 서울 기타권역
이태원 상권은 전 분기대비 19.3%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경리단길 상권까지 인기를 모으며 ㎡당 12~13만 원 상당의 고가 매물이 출시된 영향이다. 공덕역 일대 상가 월임대료는 8.6% 상승했다. 공덕역 상권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가 밀집해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 분당 및 일산권역
분당은 △야탑역 (7.5%) △판교 (3.1%) △미금 (2.7%) △서현 (2.1%) △수내 (0.5%) ▽정자 (-3.2%) 순으로 임대료가 변동했다. 판교는 알파돔시티 사업의 한 축인 백화점이 8월 오픈을 앞두고 있고 멀티플렉스가 입점해 판교역 일대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알파돔시티는 주거, 판매, 업무, 호텔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로 판교역 일대 12만7000여㎡ 부지에 조성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편 정자는 아파트 주거지 일대 저렴한 매물 출시로 인해 임대료가 하락했다.

일산은 △백석 (7.9%) △주엽 (6.3%) ▽정발산 (-1.0%) ▽대화 (-2.0%) ▽화정 (-2.3%) ▽마두 (-8.6%) 순이다. 백석은 역 주변에 신규 점포들이 들어서면서 일대 상권에 활기가 도는 분위기다. 주엽은 역세권 오피스텔 하층부 매물이 ㎡당 4~5만원 수준에서 출시되며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줬다.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5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권리금을 법제화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했고 대항력의 보장범위를 넓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당초 보완이 요구됐던 권리금의 감정평가기준은 마련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권리금 보호규정이 빠졌고 환산보증금 초과 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은 영세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상인 보호라는 취지를 살려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