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포스코 “사내 비리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윤리경영위해 한도 확대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7.31

포스코는 30일 사내 비리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는 임직원에게 주는 최대 보상금을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보상금은 환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 건의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보상금 제도는 2004년 8월부터 시행했다. 2011년 보상금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렸다. 현재까지 49건에 대해 총 8억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신고자 및 조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에 반영해 신고자와 조사자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윤리 경영을 통해 불필요한 잠재 비용을 사전에 없애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