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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총 대리인 허위공시 혐의 ‘엘리엇’ 관계자 2명 조사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8.03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삼성물산 주주총회 대리인을 허위로 기재해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엘리엇으로부터 의결권 대리권유 사항을 위임받은 컨설팅 업체 리앤모로우 경영진 이모씨와 최모씨다. 검찰은 이들을 전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저녁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자신들을 고소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의 이름을 대리인으로 기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해당 회계사들의 동의를 받고 (대리인으로) 기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를 한 회계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측은 안진 측 회계사 2명을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허위 기재한 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엘리엇을 고소했다. 이름이 적힌 회계사 2명도 지난 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감원에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진 측은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방해받았다"며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공세를 이어왔지만 삼성물산은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83.55%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69.53%의 찬성률로 합병이 승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