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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명 ‘만능통장 ISA’ 도입에 가입 조건 살펴보니…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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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명 ‘만능통장 ISA’ 도입에 가입 조건 살펴보니…
만능통장 ISA
정부가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고 만기 시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6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발표했다.
ISA는 초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한 이유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낮기(美 70.7%, 韓 26.8%) 때문이다.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으로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단, 청년이나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결혼과 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특히, 이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를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능통장 ISA
. 사진=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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