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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에 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낸다…약값도?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8.11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현재보다 500여 원을 더 내야한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도 160원(3일치 기준)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토요일 오전에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진료비를 더 내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를 10월 첫 토요일인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포함)과 한의원, 약국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평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1만4000원 중 30%인 4200원을 환자가 지불한다(초진 기준). 하지만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는 공휴일로 분류돼 추가 진찰료 1000여 원을 더 내야한다.

토요일 오전도 오후처럼 공휴일로 분류해 환자가 추가 진찰료를 내도록 제도가 바뀐 건 2013년 10월부터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 첫 해인 2014년 9월 말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추가 금액 1000여 원을 모두 대신 냈다.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공단과 환자 본인이 500여 원씩 나눠 지불했다. 즉 현재는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면 환자가 4200원에 500여 원을 더한 4700여 원을 낸다. 하지만 10월부터 공단 부담금이 사라지면서 환자가 5200여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약값은 통상 조제료가 3일치 기준으로 1200원이다. 현재는 토요일 오전에 조제할 경우 320원을 더 내야 하는데 이 중 공단이 160원, 환자가 160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환자가 1520원을 모두 내야 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