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분식회계’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8.12

삼일회계법인도 10억 중징계… 대손충당금 처리 관행에 ‘철퇴’


금융당국은 11일 대우건설이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 개 사업장에서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다 손실을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관행이 만연했는데 대우건설 감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2월 내부 제보를 받아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뒤 약 1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70여 개 사업장에서 1조5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장 수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대우건설 측은 금감원의 감리 착수 이후 줄곧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