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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청계천-대학로 야외 ‘파라솔 식당’ 가능해진다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8.19

서울시 ‘민생경제 살리기’ 규제개혁

혜화-다동 일대 가게 앞 영업 허용… 푸드트럭 공원 이어 도심 운영 추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와 중구 무교동 및 다동 일대에 이른바 ‘노천 식당’이 들어선다. 공원 등에서만 가능했던 푸드트럭 영업을 도심 내 문화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각종 경제 관련 규제를 풀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침체됐던 국내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안에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및 동숭동 이면도로) 등 2곳에 음식점 옥외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옥외 영업이 허용됐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에는 161곳, 연세로에는 4곳의 음식점이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무교동 및 다동에는 25곳 이상, 대학로에는 20곳 이상의 음식점에서 야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다만 보행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보도 및 ‘공개공지’(사유지 내 확보된 휴게소 등 공공을 위한 공간)에서의 영업 및 옥외 조리 행위는 제한된다. 이 때문에 1층 음식점에 붙은 자투리 공간 위주로 소규모 테이블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게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을 하면 영업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게 홍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공원 내 상업 행위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이 주관하는 공공 행사의 공원 내 상업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상 도시공원, 하천부지 등으로 제한된 푸드트럭의 영업 장소를 문화 및 집회 시설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푸드트럭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초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한적한 공원뿐만 아니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도심 속 문화시설에서도 푸드트럭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생과 밀접한 ‘도시계획 및 주택건축 분야 50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규제 완화 절차에 들어갔다. △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범위를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 △역세권 내 소규모 임대주택 주차장 설립기준 완화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종 규제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공개 규제법정’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