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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음식점·숙박업 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8.20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5인 이상~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은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4%로 증가했다.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도 확대된다.

현재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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