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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6000명 정규직 고용 합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09.16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한 판결로 논란이 불거진 사내하청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현대차는 14일 정규직 노사 대표, 울산공장 사내하도급업체 노사 대표,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5개 주체가 모인 가운데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번 안은 16일 울산공장 하청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울산공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차 측과 갈등을 빚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됐다. 사측 역시 진행 중인 소송이 개인별로 각기 달라 소송에만 의존하면 최종 결과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조기 해결에 나섰다.

현대차 측은 “이번 합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기존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는 질적으로 달라 다른 기업의 사례와 비교해도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발표한 2016년부터 향후 3년간 3만6000명, 연간 약 2500명이 늘어난 1만2000명씩 채용하겠다는 ‘현대차그룹 청년채용’의 구체적 실행방안 중 하나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