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에 롯데·신세계·두산 선정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11.15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롯데, 신세계, 두산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14일 오전 8시께부터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벌인 뒤 이같이 정했다고 오후 7시께 밝혔다.

올해 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곳은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신세계의 부산 조선호텔면세점(12월15일)이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SK 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은 신세계에게 돌아갔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수성에 성공했지만 월드타워점은 두산에게 넘겨줬다.

부산의 경우 ㈜신세계조선호텔이 수성에 성공했다. 충남 지역에 신규로 들어서는 면세점 사업권은 ㈜디에프코리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심사 결과와 관련, "심사위원들은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Pool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하는 등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해 심사진행의 공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함으로써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를 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측은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될 예정이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