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美 소비자들 “갤노트7 리콜-단종 탓 경제적 피해” 소송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6.11.01

국내서도 집단소송 움직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과 단종 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소송 제기가 시작됐다.

 1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7을 구매한 미국인 3명이 16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리처드 매퀸 변호사는 “리콜 이후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그 기간 전화와 데이터 비용은 그대로 지불해야 했다”며 “이를 보전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배상 청구액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나타났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갤럭시 노트7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1인당 1만 원이다. 가을햇살 측은 23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구성한 뒤 24일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처음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를 점검하고, 새 기기로 교환한 뒤,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기까지 총 4차례 이상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와 이에 든 시간,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생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가을햇살 측은 24일 이후에도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갤럭시 노트7 구매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