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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미지급 서울청년수당 18일부터 지급재개…850명에 월50만원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9.12


서울시는 박근혜정부의 직권취소로 매달 50만원을 받지 못했던 2016년도 청년수당 미지급자들을 구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청년수당 홈페이지 (https://youthhope.seoul.go.kr)에서 재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2016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자(취업률 40% 가정시 1132명),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849명)를 제외한 85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단 실제 신청인원에 따라 지원규모는 바뀔 수 있다.

이에따라 직권취소로 청년수당을 받지 못한 이들은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지급자들은 그간 정부와 서울시에 자신들을 구제해주고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민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7월2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2016년도 참여자 2831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재지급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2016년 청년수당 지급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마음이 무겁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돼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청년수당 지급 재개가 청년에게는 희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는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1일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상호취하하면서 가능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 협력 복원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미지급자를 구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직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중인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최장 6개월)을 지급해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5000명이다. 시는 6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7월분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