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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첫 월급은 평균 290만” 고졸은?

작성자 : admin / 날짜 : 2015.10.25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이 월 290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임금협상 타결기업의 임금인상률은 5.0%로 전년대비 3.2%p 하락했다. 노사의 임금인상 요구액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급(상여금 포함)이 월 290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8만4000원보다 4.5% 상승한 수준이다.

직급별 초임급은 Δ부장 640만5000원 Δ차장 547만9000원 Δ과장 481만6000원 Δ대리 39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Δ전문대졸 258만4000원 Δ고졸 사무직 213만원 Δ고졸 생산직 230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전년(8.2%)에 비해 3.2%p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Δ100~299인 기업 5.0% Δ300~499인 기업 4.7% Δ500~999인 기업 5.4% Δ1000인 이상 기업 4.5%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인상률은 전년에 비해 대폭 하락(13.7%p)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평균 2.5%를 제시(통상임금 기준)했다. 격차는 5.9%p로 지난해 격차인 5.4%p 보다 늘어났다.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노사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제도변화 과정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활용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률' 20.1%, '타 기업 임금수준 및 조정결과' 1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경기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고율인상 등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심화시켜 지불여력을 악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의 협상횟수는 평균 5.9회, 2.4개월로 협상횟수와 기간이 모두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이전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이후 통상임금 범위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총 측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노사간 협의 사항이 많아 협상횟수가 늘어났다"며 "특히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협상기간이 전년에 비해 확대돼 임금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응답기업의 80.5%는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했다. 19.5%의 기업은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30.3%는 '노조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통상임금의 원만한 합의 보상'(18.2%)을 꼽았다. 
(서울=뉴스1)